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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09.22 2015고단3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5고단358호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판시 2015고단397호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58』

1. 피고인은 2015. 7. 21. 04:09경 정읍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만 원 상당의 양주 3병, 15만 원 상당의 맥주 1박스를 받고, 18만 원 상당 유흥종사자의 서비스를 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21. 06:07경 정읍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만 원 상당의 양주 1병 및 안주를 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7. 24. 02:45경 정읍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만 원 상당의 맥주 1박스, 15만 원 양주 1병, 4만 원 상당의 안주를 받고, 12만 원 상당 유흥종사자의 서비스를 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397』 피고인은 2015. 7.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30. 22:00경 전라북도 정읍시 L 소재 피해자 M 운영의 ‘N’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120,000원 상당의 윈저 양주 4병을 받고 봉사료 90,000원 상당의 유흥종사자의 서비스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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