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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15 2013고정28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 20:00경 구리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양주, 맥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고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20,000원 상당의 임페리얼 양주 2병, 시가 15,000원 상당의 맥주 3병 시가 15,000, 시가 25,000원 상당의 화채 안주 1개 등 합계 19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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