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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2.13 2012고단3783
상습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10. 13. 23:0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유흥종사자의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로 임페리얼 양주 2병과 접대부 서비스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540,000원 상당의 임페리얼 양주 2병을 교부받고, 접대부가 동석하여 노래를 부르는 등 시가 90,000원 상당의 서비스를 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서비스 내역 확인)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의 범행전력, 범행수법,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범행 횟수가 1회에 그치고, 편취 금액이 크지 않은 점, 구금생활을 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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