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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287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라이터 1개, 금목걸이 1개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2. 6.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7. 5.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2. 24.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874] 피고인은 2019. 3. 24. 03:2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 및 유흥종사자의 접객서비스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의 지불 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및 위 접객서비스를 제공받는다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게 앞에 마세라티 차를 세워 놓았다. 차 키를 맡기겠다.”며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마치 마세라티 차량 열쇠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고, 180,000원 상당의 접객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3016] 피고인은 2019. 5. 30. 00:40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피해자 F(32세) 운영의 G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 및 유흥종사자의 접객서비스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3병(45만 원), 도우미 비용(77만 원) 합계 122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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