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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2.04 2020가합12520
대여금
주문

피고는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및 E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21,409,142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6. 2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 채무자 주식회사 C’ 은 ‘ 주식회사 C‘ 로, ’ 채무자 C‘ 은 ’C‘ 로, ‘ 채무자 주식회사 D’ 는 ‘ 주식회사 D’ 로, ‘ 채무자 D’ 는 ‘D’ 로, ‘ 채무자 E’ 은 ‘E’ 로, ‘ 채무자 B’ 은 ‘ 피고’ 로, ‘ 채무자들’ 은 ‘ 피고와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E’ 로 각 본다). 2. 인정 근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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