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5.30 2017가단206110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의료법인 A은 243,249,154원과 이 중 120,000,000원에 대하여 2016. 9. 23.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 의료법인 A’은 ‘피고 의료법인 A’으로, ‘채무자 B’은 ‘피고 B’로, ‘채무자 C’은 ‘소외 C’으로, ‘채무자 D’는 ‘소외 D’로 각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