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419,373,603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2016. 11. 7.부터 다...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 주식회사 A’은 ‘피고 주식회사 A’으로, ‘채무자 C’은 ‘C’으로 각 정정한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1) 주식회사 한주저축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
)은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예금 및 적금의 수입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대전지방법원 2013하합2호로 파산선고를 받고, 원고는 같은 날 소외 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2) 소외 은행은 2011. 4. 21.경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여신한도금액 1,200,000,000원, 여신기간만료일 2012. 4. 21., 이자율 연 12%, 지연배상금율 최고 연 23%로 정한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C은 같은 날 피고 회사가 소외 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대해 근보증한도액을 1,560,000,000원으로 하여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포괄근보증 약정을 하였다. 4) 피고 회사는 위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고, 2016. 11. 7. 현재 남아있는 대출채무는 대출원금 1,167,407,459원, 미수이자 1,280,565,079원 합계 2,447,972,538원이다.
5) C은 2013. 4. 12.경 사망하였고, 직계비속인 D, E가 상속을 포기함에 따라 C의 배우자인 피고 B이 단독으로 상속하였는데, 피고 B은 2013. 6. 11. 수원지방법원 2013느단937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수리 심판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B은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