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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7 2017가합2758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0,620,631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는 2018. 1. 19...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1'은 ‘피고 주식회사 A’으로, ‘채무자2’는 ‘피고 B’로, ‘채무자3’은 ‘피고 C’으로, ‘채무자4’는 ‘피고 주식회사 D’로 본다).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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