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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04.21 2020고단12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5. 1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죄 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9. 1. 18:55 경 원주시 우산동 행정복지 센터 옆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에서 같은 시 B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스타 렉스 승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의 일 시경 위와 같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우산동 방면에서 횡성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3 차로 도로이고 당시 피해자 D( 남, 39세) 운 행의 E 아반 떼 승용차와 피해자 F( 여, 32세) 운 행의 G 티볼리 승용차가 각각 차량 정체로 인해 피고 인의 차량 앞에서 잠시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 D의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였고 위 D의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의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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