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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11.27 2014고단9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19. 22:30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풋살 경기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원문로 점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9. 22:3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제대로 걷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원문로에 있는 점말사거리를 문막 방면에서 단계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적색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6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범퍼 오른쪽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스타렉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8세), 피해자 F(여, 54세), 피해자 G(여, 56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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