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대한민국, B을 제외한 나머지...
이유
인정사실
이 사건 토지는 미등기 토지이고, 그 토지대장에는 1914. 6. 10. Y(Y, 주소 기재 없음)가 사정받았고, 1926. 4. 26. Z(Z, AA), 1926. 4. 29. AB를 거쳐 1941. 7. 2. AC(AD, AE생)이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충청북도 충주시 AF 무번지’가 본적인 Y는 1917. 1. 28. 사망하였고, 장남인 Z(Z, AA)이 호주상속을 받았다.
Z은 1954. 5. 1. 사망하여 그 아들인 AG이 상속을 받았고, 이후 2005. 6. 2. AG의 사망에 따른 상속지분은 별지2 상속분 계산표 기재와 같다.
AH은 1941.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 농사를 지었고, 1983. 1. 25. 사망하였다.
피고 B(출생장소: 중원구 AD)은 AH의 아들로, AH의 사망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재산세 등을 납부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2017. 1. 18. 피고 B과 이 사건 토지를 1,3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계약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피고 대한민국, C, D, K, O, P, Q, T, U 갑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 E, F, G, H, I, J, L, M, N, R, S, V, W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토지는 Y가 사정받은 것으로 그 소유자를 알 수 있으므로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