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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29 2016가단110960
유류분반환 등
주문

1. 피고 G은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152분의 19 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신분관계 및 상속관계 J와 K는 부부로, J는 2009. 10. 16. 사망하였고, K는 2015. 10. 27. 사망하였다.

원고들과 피고 G과 H은 위 망인들의 자로서 그 법정상속분은 각 1/8이고, 유류분은 각 1/16이다.

한편, 피고 I은 피고 G의 자로 망인들의 손자이다.

나. 망인들의 피고들에 대한 부동산 증여내역 순번 부동산(경북 영천 L면) 등기원인 등기일자 전소유자 현소유자 1 M 답 1939㎡ 2009.11.2.증여 2009.11.3. J G 2 N 답 386㎡ 2009.11.2.증여 2009.11.3. J G 3 O 답 966㎡ 2013.4.23.증여 2013.4.30. K I 4 P 대 261㎡ 2013.4.23.증여 2013.4.30. K I 5 Q 전 959㎡ 2013.4.23.증여 2013.4.30. K I 6 R 답 953㎡ 2013.4.23.증여 2013.4.30. K I 7 S 답 60㎡ 2013.4.23.증여 2013.4.30. K I 8 T 답 1557㎡ 2013.4.23.증여 2013.4.30. K I 9 U 전 932㎡ 2006.3.28.증여 2006.3.30. K G 10 V 임야 8331㎡ 2006.3.28.증여 2006.3.30. K G 11 W 답 1926㎡ 2010.1.11.증여 2011.1.13. K H

다. 망 K는 2009. 5.경 영남대학교의과대학부속영천병원에서 알쯔하이머형치매의증의 진단을 받아 치매약물을 복용하였고, 2014. 1. 29.부터 2014. 11. 4.까지 X요양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등의 진단으로 입, 퇴원을 반복하다가 2014. 11. 28.부터 사망시까지는 마야실비노인요양원에서 지냈다. 라.

망 K의 예금계좌 인출내역 및 피고 G 예금계좌 입금내역 Z Z Z Z Z Z Z Z Z Z Z Z Z K G Y Y Y Y Y Y Y AA AA AA AA AA AA AA AA AA AA AA AB AB AB AB AB AB AB AB Z Z Z Z Z Z Z Z Z Z Z Z Z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농협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1, 2 부동산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J는 2009. 10. 16.경 사망하였는데, 망 J와 피고 G 사이의 이 사건 1, 2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은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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