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충북 진천군 N 전 1924㎡ 중, 원고 B, C, D, E에게 각 11/378 지분에 관하여, 원고 F에게 9...
이유
1. 기초사실
가. O는 1917. 5. 8. 충북 진천군 P 임야 1정 6단 8무(이하 ‘분할전 토지’라 하고, ‘읍’ 까지의 기재는 생략한다)를 사정받았다.
O는 1935. 10. 1. 사망하였는데, 아들인 Q가 그보다 앞서 사망하여, Q의 처인 R이 O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R은 1939. 5. 27. S을 입양하고 1953. 3. 5. 사망하여 S이 R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나. 분할전 토지는 1932. 3. 31. T, U 토지로 분할되었고, T 토지에서 1952. 4. 5. V, W 토지가 분할되었고, 가산리 W 토지에서 1964. 8. 1. X, Y, Z 토지가 분할되었다.
그 이후 가산리 Y 토지에서 N 전 1,92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분할 및 지목 변경되었고, Z 토지는 AA 전 2,093㎡가 되었다.
다. T 토지에 관하여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구 임야대장에는 O가 위와 같이 사정받은 후 1936. 1. 20. R이 소유권이전을 받고, 1941. 3. 5. R과 AB이 다시 소유권이전을 받은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라.
피고와 S은 1985. 3. 1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법률 제3562호)”에 따라 각 1/2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 이하 ’피고 명의의 1/2 지분에 관한 등기를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
를 마쳤다.
마. AB은 1973. 5. 30. 사망하였는데, 그 재산은 아래와 같이 A과 원고 F, G, H, I, J, K이 상속을 하였다.
AB AC AC A F G H I J K
바. A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6. 11. 5. 사망하였고, 그 자녀들인 원고 B, C, D, E가 소송수계를 하였으며, A의 재산을 각 1/4 지분 비율로 상속하였다.
사. O, AB, S, A, 원고들과 피고는 모두 “AD 17세손 AE(휘 AF)”의 후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