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X, Y, Z, AA의 소유권보존등기 경료 ⑴ 전남 영암군 AB 전 3980평과 위 토지에서 1941. 3. 31. 분할된 전남 영암군 AC 임야 57평(이하 토지를 표시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번만으로 표시하기로 한다)에 대한 구 토지대장에 위 각 토지의 소유자가 X, Y, Z, AA 4인으로 등재되었고, 1971. 12. 11. 위 AB 토지와 AC 토지에 대한 각 1/4 지분에 관하여 X, Y, Z, AA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⑵ AC 토지는 평방미터로의 환산 등록 등의 절차를 거쳐 전남 영암군 AC 임야 188㎡(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가 되었고, AB 토지에서 2005. 10. 20. AD 전 1500㎡(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가, 2007. 6. 5. AE 도로 843㎡(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가 각 분할되었다.
나. X, Y, Z, AA의 사망 및 상속등기 ⑴ Y이 1994. 1. 8. 사망하여, Y의 상속인들인 AF, AG, AH, AI, AJ, AK, AL, AM이 2005. 8. 11. 이 사건 제1 내지 3토지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⑵ AA이 1990. 7. 1. 사망하여, 그의 상속인 중 1인인 AN이 2006. 8. 25. 이 사건 제1 내지 3토지에 관하여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⑶ Z이 1999. 4. 4. 사망하여, 그의 상속인 중 1인인 피고 K이 2006. 10. 10. 이 사건 제1 내지 3토지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⑷ X이 2003. 5. 8. 사망하여, 그의 처인 피고 B과 자녀들인 피고 C, D, E, F, G, H, J가 X의 상속인이 되었으나, 피고 B, C, D, E, F, G, H, J(이하 ‘피고 B 등’이라 한다)는 이 사건 제1 내지 3토지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경료하지 않았다.
다. 이 사건 제1 내지 3토지에 대한 공익사업 진행 ⑴ 전라남도는 2006.경 이 사건 제1, 2토지 및 그 일대의 토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