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2014. 7. 2.자 군인연금과오지급금 환수처분 중 연체이자 34,497,610원에 관한...
이유
1. 심판범위 피고는 2014. 7. 2. 원고에게 2002. 2.부터 2003. 9.까지 지급된 퇴직연금액의 1/2에 해당되는 금액(원금) 15,298,420원과 이자 742,660원, 연체이자 36,172,280원 등 합계 52,213,360원의 환수납부고지(이하 “이 사건 납부고지”)를 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납부고지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원금의 납부고지 부분의 소를 각하하는 한편, 이자 및 연체이자의 납부고지 중 연체이자 34,497,610원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받아들이고, 나머지 연체이자 부분(34,497,610원)을 기각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하였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의 심판대상이었던 청구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항소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당원의 심판범위는 이심된 부분 가운데 원고가 불복한 한도, 즉 이 사건 납부고지 중 원금(15,298,420원) 및 연체이자 중 34,497,610원에 제한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두2091 판결 등 참조). 2.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위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제2쪽 제18줄의 “2003. 10. 21.”을 “2003. 10. 20.”로, 제5쪽 제5, 8줄의 “2014. 4. 11.”을 “2014. 4. 9.”로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제2쪽 제6줄부터 제5쪽 제14줄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소 중 원금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위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제7쪽 제1, 6줄의 “2014. 4. 11.”을 “2014. 4. 9.”로 고쳐 쓰고, 제8쪽 첫째 줄부터 제13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제5쪽 제15줄부터 제7쪽 마지막 줄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