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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8 2016나30479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세 부분을 고쳐 쓰고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1행의 ‘2014. 11. 12.’을 ‘2004. 11. 12.’로, 제2쪽 제15행의 ‘2014. 11. 26.부터’를 ‘2004. 11. 26.부터’로, 제2쪽 제16, 17행의 ‘2014. 11. 29.부터’를 ‘2004. 11. 29.부터’로, 제4쪽 제16, 17행의 ‘2014. 9. 21.’을 ‘2004. 9. 21.’로, 제5쪽 제2행의 ‘2014. 10. 28.’을 ‘2004. 10. 28.’로, 제5쪽 제4행의 ‘2004. 11. 1.’을 ‘2004. 11. 11.’로 각 고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5, 16행의 ⑤항 부분을「⑤ 위 고소사건 중 피고 B의 횡령 혐의와 관련하여, 경찰은 “수사결과 이 사건 증권계좌에 있는 돈이 원고의 재산인지 확인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다만,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2014. 11. 27. 위 횡령 혐의에 대하여 “피고 B와 원고는 올케와 시누이 사이로서 서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친족관계이므로, 이 사건은 친고죄인데, 피해자인 원고의 고소가 없다.”라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하였다.」로 고친다.

다.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2행의 ‘볼 수 있다.’ 다음에 "㉴ 이 사건 펀드의 배당금 등 그 수익금의 배분과 관련하여 망인과 E, 망인과 원고 사이에 어떠한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로써 부친인 E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는 30,000,000원 중 피고들로부터 회수한 21,331,288원을 공제한 차액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망인이 사용한 이 사건 펀드의 배당금 21,269,245원 일체를 손해배상금으로 구하고 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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