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이 당사자들의 주장과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았으나,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당심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8행의 “2014. 4. 4.경부터 2017. 6. 29.경까지”를 “2014. 4. 4.부터 2017. 8. 4.까지”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9행의 “망 E”을 “망 C”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6행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를 “갑 제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서귀포경찰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5행의 “1.6%(0.95°)”를 “1.6%(0.9°)”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4행의 “피해자 F”과 제9, 10행의 “피해자 F”을 각 “피해자 D”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 2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마 이 사건 사고 장소 근처에서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10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그 중 ‘도로 이탈 사고’로는 ① 2010. 10. 8. 발생한 ‘비날씨로 인해 차량이 도로 우측으로 이탈되면서 도로 우측 이정표 기둥을 충격한 사고’, ② 2012. 10. 15. 발생한 ‘대천동 방면에서 수산리 방면으로 좌로 굽은 도로를 진행하던 차량이 도로를 이탈한 사고’가 있었으나, 위 2건의 사고가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
2. 결론 제1심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