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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30 2017나20258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제1심법원은 주위적 청구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예비적 청구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예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2의

가. 1 항, 제2의

나. 1 항, 제3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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