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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9 2016나82258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제1심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의 이 사건 예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3쪽 제17행의 “소비대착계약”을 “소비대차계약”으로 고치고, ‘3.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부분(제1심 판결 제3쪽 제19행부터 제4쪽 제8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고쳐 쓰는 부분 『3.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민법 제748조 제2항은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49조 제1항은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악의’라고 함은, 민법 제749조 제2항에서 악의로 의제되는 경우 등은 별론으로 하고,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 그 이익의 보유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 되도록 하는 사정, 즉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다1587 판결 참조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가 2013. 12. 30. 피고 조합에게 100,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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