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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6.08 2016나1368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제1심법원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예비적 청구 인용 부분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예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예비적 청구 부분에 관한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예비적 청구에 관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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