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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9 2016나83459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제1, 2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제1심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하고, 제1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의 이 사건 예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 제1 예비적 청구의 쟁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합의해제의 묵시적 의사 합치가 존재하였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7행의 ‘2010. 4. 2.’을 ‘2010. 4. 27.’로, 제1심판결 제3면 제13행의 ‘2010. 6. 23.’을 ‘2010. 6. 24.’로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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