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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21.04.08 2020나13888
제명결의무효확인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 1 심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 만이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인용한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 1 심판결 제 6 면 제 6 행의 “ 제 8조에 저한” 을 “ 제 8조에 정한 ”으로, 같은 면 제 12 행의 “C로부터 ”를 “C 가” 로 각각 정정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 중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 제 1 심판결 중 제 3 면 아래에서 제 7 행부터 제 5 면 제 1 행까지를 제외한 부분) 기 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1 심법원에 제출된 주장, 증거들에 피고가 2021. 3. 19. 제 출한 변론 재개 신청서의 첨부자료들 기재 내용까지 더하여 보더라도 제 1 심판결의 사실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 1 심판결 중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인용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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