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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19 2016나2345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제1심법원은 주위적 청구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예비적 청구 인용 부분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예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이 인정한 사실에 반하는 당심 증인 AB의 일부 증언을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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