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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8.30 2019고정1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선박용 전선 등을 제조,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가 2013. 2. 6.경 입찰 공고한 C 선박용 전선 구매 입찰과 2013. 6. 27.경 입찰 공고한 D 선박용 전선 구매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경쟁을 통한 낙찰 단가 하락을 막기 위하여 사전에 입찰 담당 실무자간 연락을 통해 낙찰 예정사 및 투찰 가격을 합의하여 결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의 입찰 업무 담당직원은 2013. 2. 6.경 B으로부터 C 선박용 전선 구매 입찰에 입찰 견적서를 제출해 달라는 이메일을 송부 받은 즈음,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의 입찰 업무 담당직원과 통화하여 피고인이 위 입찰에서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합의하고 E이 실제 투찰할 입찰가격을 지정해 주었다.

이에 E은 피고인과의 위와 같은 사전 합의에 따라 2013. 2. 15.경 1차 입찰 견적서 제출 시 피고인의 입찰 견적가 1,703,709,270원 보다 높은 1,781,101,293원, 2013. 3. 6.경 2차 입찰 견적서 제출 시 피고인의 입찰 견적가 1,549,541,474원 보다 높은 1,649,961,871원의 입찰 견적가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이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E은 그 무렵부터 2013. 7.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하여 피고인이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직원 내지 업무 담당자 등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E과 공동으로 B이 발주한 선박용 전선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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