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11.22 2017나2042300
낙찰자지위확인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쪽 아래에서 8행의 “8,510,000,000원”을 “8,500,000,000원”으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금광건설의 입찰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입찰절차에는 원고만이 입찰자로서 참여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 파산관재인이 피고 금광건설을 낙찰자로 결정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은 효력이 없으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확인을 구한다.

1) 이 사건 입찰 당시 입찰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채권 공매공고에 “2016. 11. 10. 16:00까지 응찰자 1명만이 입찰장에 입장하여 입찰할 수 있다.”고 정하여져 있음에도, 피고 금광건설의 직원 2명이 입찰장에 입장하여 있다가 2016. 11. 10. 16:02 입찰서를 제출하여 입찰에 응하였다. 2) 피고 금광건설이 당초 작성한 입찰서에 기재된 입찰금액은 “7,000,000,000원”이었는데, 피고 금광건설의 직원이 새로운 입찰서 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채 종전의 입찰서에 기재된 십 억 단위의 “7”을 “8”로, 억 단위의 “0”을 “5”로 각 수정하여 최종 입찰금액이 “8,500,000,000원”으로 기재된 입찰서를 제출하였다.

나. 관련 법리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부동산 등의 환가를 위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라 이른바 형식적 경매절차를 신청하거나(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6조 제1항), 법원의 허가를 얻어 영업양도 등 다른 방법으로 환가를 실시할 수 있고(같은 조 제2항), 후자의 방법에 의한 환가에는 임의매각도 당연히 포함되는데, 파산관재인이 법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