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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2.11.7.선고 2012나20162 판결
낙찰자지위확인
사건

2012나20162 낙찰자지위확인

원고,항소인

주식회사A

대표이사 000

소송대리인법무법인00(담당변호사000)

피고,피항소인

B군

대표자군수 000

소송대리인법무법인00(담당변호사000)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2. 4. 19.선고2012가합472 판결

변론종결

2012. 10. 17.

판결선고

2012. 11.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2. 15 . 군 공고 제2011-605호로 공고하여 2011. 12 . 23. 실시한 C적치장 준설토(원석 ) 매각 입찰에서 원고가 낙찰자 지위에 있음 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1. 12 . 15. 군 공고 제2011-605호로 C적치장 준설토(원석) 매각에 관 하여 전자입찰공고(이하, ' 이 사건 입찰공고'라 한다 )를 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낙찰자가 낙찰통지를 받은 후 5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

금은 B군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됨 .

2 ) 낙찰자 결정

단가입찰이며, 유효입찰로서 예정가격(단가) 이상의 단가로 입찰한 자 중 최고가

격으로 입찰한 차 순으로 결정하며, 1인 (법인)의 최저 희망수량은 468,360 ㎡ 임

(전량입찰) .

3) 입찰의 무효

칙 제42조, “온비드" 의 회원약관 및 인터넷 입찰참가자준수규칙에 의함.

나 . 원고는 이 사건 입찰공고에 따라 2011. 12. 22. 입찰금액 8,200원 , 입찰수량 468,360㎡로 기재한 입찰서를 제출하였고 , 같은 날 입찰보증금 192,030,000원을 납부 하였으며,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 원고의 대표이사 000이 D의 사내이사를 겸 하고 있다.)는 같은 날 입찰금액 12,600원 / ㎡ , 입찰수량 468,360㎡로 기재한 입찰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날 입찰보증금 295,100,000원을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1. 12. 23. 10:00 개찰을 시작하였고, 그 결과 D가 최고가 입찰자로서 낙찰자로 결정되었고, 원고는 D에 이어 2순위 최고가격으로 입찰에 응한 것으로 밝혀 졌다.

라. 피고는 2011. 12. 26. D에 낙찰 통지를 하였으나 D가 계약 이행기간인 낙찰통지 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여 낙찰자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을 제1,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입찰 공고에서 낙찰자 결정은 '단 가입찰이며 유효입찰로서 예정 가격 (단가) 이상의 단가로 입찰한 자 중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결정한다' 고 하였는바, 이 는 입찰가격의 순서대로 낙찰자의 순위를 정하되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계약을 포 기하거나 낙찰자의 지위를 상실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차순위 가격으로 입 찰에 응한 사람이 당연히 낙찰자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취지이고, 이 사건 입찰에서 최 고 가격으로 입찰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D가 계약체결을 포기함으로써 낙찰자의 지위를 잃게 되었으므로, 차순위 가격으로 입찰에 응한 원고가 낙찰자의 지위에 있게 된다. 그 런데 피고는 재입찰을 통해서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가 낙찰자 지위 에 있다는 점을 다투고 있으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3. 판단

이 사건 입찰공고 제6항에서 낙찰자의 결정은 "예정 가격(단가) 이상의 단가로 입찰한 자 중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결정한다"고 되어 있을 뿐, 낙찰자가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낙찰자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에 차순위 입찰자가 낙찰자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아니면 재입찰을 하여 새로운 낙찰자를 결정 하여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명 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

그러나 ① 이 사건 입찰공고 제10항에서는 "입찰자는 반드시 해당 준설토(원석 ) 의 물량 및 품질을 확인 후, 입찰관련 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 및 입찰공고문, 매매계약서, 준설토(원석) 매각계약 특 수조건, 인터넷입찰 참가자 준수규칙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라고 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 수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에서는 최고가격 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입찰가격 및 수량 등을 고려하여 대통 령령으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률 시행령 제 41조에서는 " 법 제13조 제1항에 의한 수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는 예정 가격 이상으로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전자입찰 로 진행된 이 사건 입찰에 적용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제10조 제1항에서도 "낙찰자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른 유효한 입찰참가자 중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라고 정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입찰공고에서는 낙찰 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낙찰자 지위를 잃게 되는 경우 이 사건 입찰절차 내에 서 새로운 낙찰자를 결정하는 절차나 방법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고, 입찰상세 정보( 갑 제2호증의 1, 2)에서는 입찰자가 낙찰받지 못하는 경우 현금으로 납부한 입찰 보증금을 환불계좌로 자동 환불처리한다고 안내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입 찰공고에서 낙찰자결정에 관하여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라는 표현을 사용하 기는 하였으나, 이는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는 의미일 뿐. 그것을 두고 최고가격으로 입찰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함으로써 낙찰자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차순위 가격으로 입찰에 응한 자가 당연히 낙찰자의 지위를 승계 한다는 뜻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또 원고는, 피고 소속 공무원이 최고가격 입찰자가 그 지위를 포기하면 차순위 입찰 자에게 낙찰자 지위가 승계되는 것이라고 설명함으로써 공적인 신뢰를 부여 하였으므로 원고의 낙찰자 지위에 대한 신뢰는 보호되어야 하고, 그러한 신뢰를 부여하고서도 원 고의 낙찰자 지위를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갑 제4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소속 공 무원이 최고가격 입찰자가 그 지위를 포기하면 차순위 입찰자에게 낙찰자 지위가 승계 되는 것이라고 설명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만 아니라 설령 피고의 실무담당자가 원고의 주장과 같은 설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인 피고가 사경제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사법상 계약을 체 결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입찰절차에서 그 입찰공고의 객관적 의미와 달리 당 연히 차순위 입찰자인 원고가 낙찰자 지위를 취득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 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승면 (재판장)

김태현

곽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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