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퇴거 불응 피고인은 2017. 2. 20. 10:00 경부터 같은 날 13:37 경 사이 서울 중랑구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00 슈퍼 안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 씹할” 등 욕설을 하며 시끄럽게 군다는 이유로 피해 자로부터 “ 집으로 돌아가시라” 고 퇴거를 요청 받았으나 이에 불응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 씹할” 등 욕설을 하며 계속 그 자리에 머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퇴거 요청에 불응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2017. 2. 20. 14:00 경부터 같은 날 14:30 경까지 서울 중랑구 중랑천로 146 중화 지구대 안에서 “ 야 이 씹할 놈들 아, 너희들 다 죽여 버린다.
내가 깡패새끼야, 건달새끼야, 너희들 잘못 건드렸어!
개새끼들" 이라고 경찰관들에게 계속적으로 욕설을 하고 때릴 듯이 팔을 휘두르는 등 약 30분 동안 관공서에서 주 취 소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관 공서 주 취소란 영상 첨부)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퇴거 불응의 점,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 주 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3 년, 벌금 5만 원 ~60 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으나, 1999. 이후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