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2 2017고정513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 관 공서 주 취소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 혐의자 A은 2016. 12. 26. 21:37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파출소 내에서 택시기사와 시비가 있었다는 이유로 찾아와 술에 취한 채 “ 씨 발! 경찰이 그 딴 식이냐!
똑 발로 해라!
좆같은 새끼야! 너희들 옷 벗기겠다!
”라고 말을 하는 등 같은 날 23:30 경까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을 하였다.
2. 모욕죄 제 1 항과 같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상황근무를 지정 받아, 근무에 임하고 있는 서울 송 파 경찰서 생활안전과 D 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 씨 발 새끼야, 너희들 옷 벗기겠다!
그 딴 식으로 살지 말아라!
” 고 큰소리로 말을 하여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 주 취소란의 점), 형법 제 311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