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23 2016고정1153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9. 02:20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서울중랑경찰서 D 파출소에서, 피고인이 같은 날 02:00 경 인근 ‘E 식당 ’에서 업주를 폭행한 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온 후 주 취 상태에서 상황근무를 하고 있던 경찰관들에게 “ 씨 발 놈들 아. 야 이 새끼야, 너 돈 먹었지!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1. 수사보고( 관 공서 주 취소란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