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6.15 2016고단394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구류 15일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7. 01:09 경부터 같은 날 02:12 경까지 창원시 마산 회원구 회원 남 25길 73에 있는 마산 동부 경찰서 회원 파출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그 곳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 “ 야 이 씹할 놈 아, 내가 택시를 타고 왔는데 택시 기사가 마음대로 운전한다.

처벌 해라.

야 이 씹할 놈 아, 너희들 처벌 못 하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

”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 인 위 회원 파출소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 D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관 공서 주 취소란 범행 사진 첨부에 대한) 와 첨부된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구류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관공서에서의 주 취소란으로 말미암은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2014. 7. 25. 벌금 60만 원, 2014. 9. 5. 각 벌금 60만 원, 2015. 1. 9. 벌금 60만 원, 2015. 1. 16. 벌금 60만 원, 2015. 4. 17. 벌금 60만 원, 2016. 2. 5. 벌금 6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 하면, 경범죄 처벌법에서 정한 벌금 형만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막기에 역부족인 것으로 보이므로 구류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위와 같이 형기를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