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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7 2016고단604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9. 21. 21:30 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큰 소리로 ‘ 씹할 년’ 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탁자를 내리치고 맥주 컵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같은 날 22:34 경까지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9. 21. 22:50 경 위 주점 앞에서 ‘ 손님이 만취하여 소란을 피운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광산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 받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피우고 있던 담배를 F의 얼굴에 집어던지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21. 23:00 경 제 1, 2 항과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광주 광산 경찰서 E 지구대 사무실로 연행되자 “ 야 개새끼야, 내가 왜 이러고 있냐고 너희들 다 폭파해 버린다.

너희 같은 새끼들은 다 죽여 버린다” 고 소리치고 욕설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C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 주 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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