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20. 01:15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B에 있는 경남 마산 동부 경찰서 C 지구대에서, 술을 마신 채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되어 위 지구대에 온 후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 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화가 나 경찰관들에게 “ 너희들 죽여 버린다!
두고 봐라!
나는 집에 못 간다!
씹할 놈들 너희들 죽여 버린다!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 인 위 지구대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9. 20. 02:07 경 위 C 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인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D이 피고인의 주취상태를 확인하려고 하자 화가 나, 발로 위 D의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근무 복을 착용한 위 D의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자료 및 캡 쳐 사진 첨부 관련) 및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 주 취 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죄에 대하여)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