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단 6433』 피고인은 사실상의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계약 당사자의 임대차 보증금 수금 및 그 전달업무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해자 C은 피고인에게 임대차계약의 중개를 의뢰한 자이다.
1. 4,200만 원 업무상 횡령 피해자는 2013. 1. 경 피고인에게 ‘ 임 차인인 피해자의 임대인인 D에 대한 부산 금정구 E 건물 301호에 관한 4,200만 원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 의 추심 권한을 위임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3. 경 위와 같은 위임에 따라 D으로부터 피해자의 소유의 임대차 보증금 4,2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전액을 그 무렵 피고 인의 한우 고기판매사업 및 생활비 등의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2. 3,300만 원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2. 12. 29. 피해자와 F 사이에 ‘ 피해자가 F으로부터 부산 금정구 G 원룸을 임대차 보증금 4,300만 원에 임차하도록 하는 내용’ 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중개하고, 2012. 12. 31.부터 2013. 3. 4.까지 피해 자로부터 F에게 전달해 달라는 명목으로 임대차 보증금 4,3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1,000만 원만 F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3,300만 원을 피고 인의 한우 고기판매사업 및 생활비 등의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3. 4. 24. 부산 동래구 명륜동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로 “ 건강 보험료가 체납되어 금융거래를 못하니 돈을 빌려 주면 위 체납을 풀고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3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6. 6.까지 아래〈 표〉 기 재와 같이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를 기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