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1. 경부터 2016. 7. 29. 경까지 서울 노원구 C 소재 D 노 원점 내 피해자 E 운영 F 한우 매장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매장의 한우 판매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중, 공급 받은 한우 중 일부를 임의로 빼돌려 판매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3. 일자 불상 경 위 매장에서 위 피해자 소속 직원 G으로부터 매출 원가 약 65,142,742원의 한우 정육 등을 공급 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매출 원가 약 12,961,039원 상당의 한우 정육 등을 임의로 빼돌려 판매한 후 그 대금을 사적 용도에 소비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일자 불상 경 위 매장에서 위 피해자 소속 직원 G으로부터 매출 원가 약 77,474,228원의 한우 정육 등을 공급 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매출 원가 약 11,942,958원 상당의 한우 정육 등을 임의로 빼돌려 판매한 후 그 대금을 사적 용도에 소비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일자 불상 경 위 매장에서 위 피해자 소속 직원 G으로부터 한우 정육 등 매출 원가 약 53,487,946원의 한우 정육 등을 공급 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매출 원가 약 26,978,058원 상당의 한우 정육 등을 임의로 빼돌려 판매한 후 그 대금을 사적 용도에 소비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매출 원가 합계 196,104,916원 상당의 한우 정육 등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매출 원가 51,882,055원 상당의 한우 정육 등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해 물품 원가 확인, 참고인 G 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