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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17 2017고단44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D의 범죄사실 피고인의 지인인 D는 2015. 5. 13. 경 피해자 D 와 세종 특별자치시 E 아파트 2010동 503호를 D가 보증금 1억 원, 존속기간을 2017년 5월 29일,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부동산( 아파트)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D는 2015. 5. 13. 경 피해자 및 한국 토지주택공사 대전 충남지역본부 장과, 한국 토지주택공사가 보증금 1억 원 중 5,700만 원을 부담하고, D 는 나머지 보증금 4,300만 원을 부담하며, 임차인은 한국 토지주택공사로, D를 입주자로 지정하는 전세 임대주택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여 임대차계약에 참여하고, 그 시경 피해자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4,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D는 2015. 7. 1. 경 대부업자인 F로부터 1,500만 원을 대부 받으면서 1억 원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F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양도 증서를 작성하여 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같은 내용의 채권 양도 통지서를 발송하여 채권 양도 통지를 하였다.

D는 임대차계약기간 만료가 임박함에 따라 2017. 5. 경 피해자에게 ‘ 채권 양수인으로부터 허락을 받았으니 전세 보증금 4,300만 원은 나한테 주면 된다’ 는 취지로 말하고, 2017. 5. 29. 경 지인 인 피고인에게 부탁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 안녕하세요

2010동 503호 보증금 때문에 문자 보내

달라고 하셔서 문자 남겨 드립니다.

D 씨한테 보증금 4천 3백만 원 다 보내

주셔도 괜찮습니다,

D 씨랑 애기해서 제가 D 씨한테 직접 받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세요’ 라는 문자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발송하게 하여 피해 자로부터 2017. 5. 29. 경 D 명의의 농협은행 예금계좌로 4,300만 원을 송금 받아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4,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 D는 채권 양수인인 F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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