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3. 경 피해자 B 와 세종 특별자치시 C 아파트 2010동 503호를 보증금 1억 원, 존속기간을 2017. 5. 29.까지 24개월로 하는 부동산( 아파트)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3. 경 피해자 및 한국 토지주택공사 대전 충남지역본부장과 한국 토지주택공사가 위 보증금 1억 원 중 5,700만 원을 부담하고, 피고인이 나머지 보증금 4,300만 원을 부담하며, 임차인은 한국 토지주택공사로, 피고인은 입주자로 지정하는 전세 임대주택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여 임대차계약에 참여하고, 그 시경 피해자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4,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1. 경 대부업자인 D로부터 1,500만 원을 대부 받으면서 위 금 1억 원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위 D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양도 증서를 작성하여 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같은 내용의 채권 양도 통지서를 발송하여 채권 양도 통지를 하였다.
피고인은 임대차계약기간 만료가 임박함에 따라 2017. 5. 경 피해자에게 ‘ 채권 양수인으로부터 허락을 받았으니 전세 보증금 4,300만 원은 나한테 주면 된다.
’ 는 취지로 말하고, 2017. 5. 29. 경 지인인 E에게 부탁하여 위 E으로 하여금 ‘ 안녕하세요
2010동 503호 보증금 때문에 문자 보내
달라고 하셔서 문자 남겨 드립니다.
A 씨한테 보증금 4천 3백만원 다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A 씨랑 애기해서 제가 A 씨한테 직접 받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세요’ 라는 문자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발송하게 하여, 피해 자로부터 2017. 5. 29.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예금계좌로 4,300만 원을 송금 받아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4,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채권 양수인 인 위 D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