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 중 42,000,000원에 대하여 2013. 3. 5.부터 2014. 9. 26.까지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3. 피고의 중개로 C로부터 부산 금정구 D건물 301호를 임대차보증금 4,20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3. 28.부터 2013. 3. 2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여(이하 ‘이 사건 제1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딸인 E에게 거주하도록 하였고, 피고에게 그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11. 2. 28. 500만 원(521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그 중 21만 원은 중개수수료이다), 2011. 2. 26. 500만 원, 2011. 3. 30. 3,200만 원 합계 4,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2.경 피고로부터 딸인 E의 새로운 주거지로 부산 금정구 F건물 302호를 소개받은 뒤 피고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처라고 알려준 G 명의의 계좌에 그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12. 12. 29. 200만 원, 2012. 12. 30. 100만 원, 2012. 12. 31. 100만 원, 2013. 2. 19. 900만 원, 2013. 2. 25. 700만 원, 2013. 3. 4. 2,300만 원 합계 4,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런데 위 건물 임대차와 관련하여, 원고가 2013. 3.경 H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4,300만 원, 월 차임 4만 원에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E도 그 무렵 피고의 요청으로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및 관리비 43만 원에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위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제2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E는 2013. 3. 4. 부산 금정구 D건물 301호에서 부산 금정구 F건물 302호로 이사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제1차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C로부터 그 임대차보증금 4,200만 원을 반환받았음에도 위 돈이 입금된 계좌가 압류되었다면서 이를 원고에게 전달하지 아니하였고, 2013. 5. 6. 원고에게 위 돈을 반환하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라.
이 사건 제2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H은 2013. 6. 11. 원고의 딸인 E에게 임대차보증금과 실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