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경력] 피고인은 2017. 8. 11. 수원지 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7.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5. 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커피숍에서, 사실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로 특별한 수입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 채무 변제, 유흥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 E에게 “ 내가 정유회사에서 싸게 기름을 구입해서 가지고 있다가 기름값이 오를 때 비싸게 파는 방법으로 돈을 많이 벌고 있다.
돈을 맡기면 매달 20%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송금 받고, 계속하여 2016. 7. 19. 경 피해자에게 “ 돈을 주면 기름을 싼 값에 구입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기름값이 오를 때 되팔아 2년 내에 2 배로 만들어 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F 명의 계좌로 2억 원을 기름 구입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는 등 2016. 7. 15. 경부터 2016. 9. 6.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억 9,400만 원을 송금 및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계좌거래 내역, 차용증, 계좌거래 내역 (F 농협계좌), 수표 사본, 계좌거래 내역 (E 우리은행), 고객 기본정보 조회 및 계좌거래 내역 (G)
1. 녹취록
1. 수사보고( 피의자와 피해자의 금전거래 내역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7. 12. 19.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