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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10.18 2018고단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D 다방에서 ‘E’ 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주방 보조 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으로, 2016. 10. 경 위 다방에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F(74 세 )를 만 나 내연관계로 발전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용도를 속이고 금원을 빌려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7. 경북 의성군 G 소재 자동차 안에서, 사실 피해 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 곗돈과 적금 등 집에 들어가는 돈이 많은데 지금 당장 가진 돈이 없으니 100만 원만 빌려주면 한 달 뒤에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딸인 H 명의 우체국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2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3,500만 원을 송금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진술서, 거래 내역 확인 증, 녹취 서, 피의자의 딸 계좌거래 내역

1. 수사보고( 본건 계좌거래 내역 분석 보고), 금융회사 코드 조회 내역, 네이버 지도 출력물 각 2 부 피고인의 범의 및 기망행위를 뒷받침하는 사정들

1.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적어도 “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준 것” 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그 진술이 일관되고,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송금하게 된 경위에 관한 부분도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다.

2.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피해 자로부터 판시 3,5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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