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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06 2017고합22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신용 불량 자로 2009. 2. 경 이미 기존에 하던 사업이 잘 되지 않아 C에게 4,000만 원의 빚을 지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아들 명의로 1,500만 원을 대출 받는 등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자신이 거주하던 주택의 임대차 보증금 1,000만 원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의 이자를 지급하는 속칭 ‘ 돌려 막 기 ’를 하거나 생활비로 지출할 계획이었을 뿐, 위 금원으로 기계를 구입하거나 명품 판매를 하여 수익을 내 어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2. 20. 서울 E 피해자 운영의 ‘F‘ 매장에서, “ 내가 강서구 G에 있는 성형외과에서 실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피부 마사지 기계를 직접 구입해서 고객들을 상대로 원장이 시술을 하고 시술비용을 직접 받고자 하는데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매 월 7부의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H 명의 신한 은행계좌 (I) 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54회에 걸쳐 합계 8억 2,500만 원을 송금 및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이자 지급 내역, 신한 은행 거래 내역, J 명의 신한 은행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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