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2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업무상과 실 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9. 경 공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한 옥( 제실) 을 5,000만 원에 지어 주겠다.
목재를 미리 구입해서 말려야 하니 우선 선금으로 2,500만 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2,500만 원을 받더라도 기존 자재대금 채무를 변제하거나 개인 생활비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은행 채무가 1억 원, 개인 채무가 3억 원 상당이 있었으며 사업 운영이 어려운 상태 여서 별다른 수익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한옥을 지어 주거나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피해 자로부터 한옥 목재대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09. 7.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5,7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제출 계좌거래 내역 첨부, 피의자 A 개인 신용정보 첨부, 피의자 처 E 우체국 통장 거래 내역 첨부)
1. 송금 내역, 영수증, 각 본인 금융거래( 입출금), 각 저축예금거래 내역 명세서, 자유저축 예탁금거래 명세표, 계좌거래 내역, A 신용정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 확인), 판결 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