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하순경 당시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으며, 기존 공사대금채권은 이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에서 주변사람들 로부터 계속하여 금원을 차용하여 기존의 채무를 일부 변제하고, 생활비 등에 사용하는 등 속칭 ‘ 돌려 막 기’ 식으로 자금을 융통해 왔으며,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직원으로서 건축 주인 D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 받아 회사에 다시 입금해야 하는 지위에 있었을 뿐 위 공사대금을 본인의 이익으로 귀속시킬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E 및 F으로부터 추가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5. 29. 경 부산 이하 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서 ‘ 추가로 돈을 빌려 주면 공사비를 받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SC 은행계좌로 2,1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3. 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위 1 항 기재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SC 은행계좌로 2013. 6. 3. 경 800만 원, 2013. 6. 21. 경 950만 원, 2013. 7. 1. 경 1,000만 원 등 합계 2,7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F 명의 부산은행 계좌거래 내역, F 명의 우리은행 계좌거래 내역, E 명의 국민은행 계좌거래 내역, A 명의 우리은행, SC 은행 각 계좌거래 내역, 신용 거래 신용도 판단 자료, 각 자동차등록 원부, 공정 증서, 봉급 명세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