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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7 2018고단54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8. 2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현재 수원지방법원 2018 노 5544 호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2018 고단 5478』 피고인은 2018. 6. 20. 경 광명시 일대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에 바디 로션 ‘ 사샤 후안’ 을 구매한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 사샤 후안’ 바디 로션 3개를 배송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바디 로션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6. 20. 경 C 명의의 카카오 뱅크 계좌 (D )를 통해 9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10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168,000원을 교부 받았다.

2. 『2018 고단 6014』 피고인은 2018. 6. 26. 광명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사실은 피 규 어 ‘ 미니 츄 ’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판매한다는 허위의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E에게 마치 대금을 주면 위 물품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우리은행 계좌 (G) 로 14만원을 물품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547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J, K, L, M, N, O, P, B의 각 진정서

1. 각 계좌 이체 내역, 송금 확인 증, 계좌거래 내역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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