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5 2015나69609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피고 하나투어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 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6. 30. 여행업자인 피고 주식회사 하나투어(이하 ‘하나투어’라 한다)의 대리인 피고 B과 사이에 여행지 중국, 여행기간 2014. 9. 9.부터 같은 달 13.까지, 여행자 원고 외 52명, 여행대금 66,250,000원으로 한 여행계약(이하 ‘이 사건 여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하나투어에게 계약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 여행약관 제6조 - 특약 피고 하나투어와 원고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름을 피고 하나투어는 원고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제8조 - 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피고 하나투어와 원고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원고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데 대해 피고 하나투어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원고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2. 피고 하나투어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출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원고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데 대해 피고 하나투어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원고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15조 - 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1. 피고 하나투어 또는 원고는 여행출발 전 이 사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① 원고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원고의 취소요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