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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17 2017나2075607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 A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부부 사이이다.

피고는 일반여행 알선업, 항공권 및 선표 발권판매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여행업자이다.

나. 여행계약의 체결 및 여행상품의 내용 1) 원고들은 신혼여행을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여행기간 2013. 9. 2.부터 2013. 9. 6.까지, 여행지 태국 푸켓, 계약금액 1인당 1,370,000원으로 정한 ‘[론섬 해양스포츠 포함] 풀빌라 푸켓 5일[노보텔빈티지 파통 1박 더 레지던스 2베드룸 프라이빗풀빌라 2박]’ 상품(이하 ‘이 사건 여행상품’이라 한다

)에 관하여 여행계약(이하 ‘이 사건 여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여행상품은 피고가 미리 여행의 목적지 및 관광일정, 여행자에게 제공할 운송 및 숙식서비스 내용과 그 요금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이에 참가하는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기획여행 상품(관광진흥법 제2조 제3호, 피고 약관 제3조 제1호)이다.

이 사건 여행상품에는 2013. 9. 3. 오전 9시경 론섬으로 이동하여 ‘무제한 무료 해양스포츠(바나나보트, 카약킹, 롤링볼, 아이스버그 등)’를 이용하는 ‘론섬 일정’이 포함되어 있다.

3) F는 피고와 랜드업무 제휴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송출한 여행객의 현지 행사를 위임 받아 수행하는 현지 랜드서비스업체로서 직원인 D 등을 통하여 여행지인 푸켓에서 이 사건 여행계약의 일정을 관리하였다. G는 개인 소유인 론섬을 관리하는 업체로서 현지에서 F를 비롯한 여러 현지업체들과 개별적인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여행자들에게 선택관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4) 이 사건 여행계약에 편입된 피고의 여행약관(이하 ‘이 사건 여행약관’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제2조 제1항 : 당사는 여행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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