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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5 2013가합6097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47,762,457원, 원고 B에게 230,341,63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5. 24.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 A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이고, 원고 B은 망인과 원고 A 사이의 아들이며, 피고는 여행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이 사건 여행계약의 체결 1) 원고들 및 망인은 2013. 4.경 피고와 사이에 2013. 5. 21.부터 2013. 5. 25.까지 필리핀 세부를 관광하는 “[하나팩 클래식] 세부 5일 - [오전출발] D”(이하 ‘이 사건 여행상품’이라 한다

)에 관하여 계약금액 1인당 2,883,000원으로 된 기획여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계약은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여행자를 위하여 여행의 목적지, 일정, 여행자가 제공받을 운송 및 숙박 등의 서비스내용과 그 요금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고 이에 참가하는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기획여행, 즉 일명 패키지(package)여행이다. 2) 이 사건 여행상품의 「여행일정표」(이하 ‘이 사건 여행일정표’라 한다) 중 세부일정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고, 여행일정표 중 ‘여행상품 특전란’에 [하나투어 세부여행 차별화]로 ‘① 책임행사 실현을 위한 세부 현지직영 네트워크 운영, ② 해양스포츠 이용시 하나투어 전용 구명조끼, ③ 신속하고 안전한 의료 서비스 : Cebu Doctor University Hospital과 MOU 체결‘을 명시하였다.

날짜 시각 세부일정 2013. 5. 21. (화) 20:35 인천국제공항 출발 2013. 5. 22. (수) 00:05 세부 막탄 국제공항 도착 조식(리조트식)후 전 자유시간 2013. 5. 23. (목) 조식(리조트식) 후 가이드 미팅 아일랜드 호핑투어를 위해 선착장으로 이동 09:30-14:30 호핑투어 - 중식(호핑 해산물 BBQ) 리조트내 자유시간 - 석식(리조트식) 2013. 5. 24. (금) 조식(리조트식) 후 리조트내 자유시간, 레이트 체크아웃[22:00 이전까지] -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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