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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06 2016고단270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2. 13:00 경 화성 시 송 산포도로 128에 있는 송산 농협 본점 앞 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D QM5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23만 원 상당의 러브 캣 지갑 1개, 안경 1개, 보조 배터리 1개, 유니 클 로 바지 1벌, 7부 바지 1벌, 면바지 1벌, 블라우스 1벌, 반팔 티셔츠 1벌, 등산복 상의 1벌, 면 반팔 티셔츠 1벌, 바람막이 점퍼 1벌이 들어 있는 시가 80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절도 사건 사진, 내사보고( 피해차량 블랙 박스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년 전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실형을 차례로 선고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나, 피해 품 중 현금 이외에는 모두 피해자에게 회복되어 있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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