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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7 2017고단553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533』

1. 2017. 9. 29.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7. 9. 29. 11:50 경 서울 강서구 C 건물 A 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E 비 엠더블유 (BMW)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뒷좌석에 있던 시가 70만 원 상당의 ‘ 보 테가 베네 타’ 장지 갑 1개, 시가 48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 키 1개, 시가 37만 원 상당의 신라 면세점 기 프트 카드 2 장, 삼성카드 1 장, 현금 5만 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20만 원 상당의 ‘ 지방시 안 티고 나’ 가방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7. 10. 28. 주거 침입 및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8. 17:00 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인 H 건물 B 동 201호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위 빌라 담벼락을 타고 열린 작은방 창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그곳 안방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현금 7만 원과 피해자의 처인 피해자 I 소유인 IBK 기업은행카드, KEB 하나은행카드, KJ 광주은행카드, KJ 광주은행카드( 카카오 페 이) 각 1 장과 작은방 화장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남성 예물 반지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24K 금반지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 등 합계 187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 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29. 12:54 경 서울 강서구 J, K에 있는 L 매장에서 위 제 1 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D의 삼성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며 점퍼 1벌, 바지 1벌, 반팔 티셔츠 1벌, 신발 1켤레 합계 375,5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위 카드로 결제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L 매장 업주인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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