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19 2018고단548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2017. 9. 5.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0. 19. 10:10 경 서울 양천구 목동 동로 111 소재 양천공원 내 행사장에서, 피해자 B 소유 점퍼 1벌, 보조 배터리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나이 키 가방 1개, 피해자 C 소유 티셔츠 1벌, 점퍼 1벌이 들어 있는 시가 250,000원 상당의 데 상트 가방 1개를 각각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19. 10:20 경 양천공원 행사장 무대 뒤 공연 대기실에서 피해자 D 소유 시가를 알 수 없는 아이 폰 6s 플러스 1대, 버스카드 (POP) 1개와 피해자 E 소유 시가를 알 수 없는 갤 럭 시 S6 엣 지 1대, MCM 지갑 1개가 각각 들어 있는 D 소유 시가 55,000원 상당의 뉴 발란스 가방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0. 19. 11:30 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마트에서 그 곳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3,789원 상당의 국거리용 소고기 1 팩을 피고인의 신발 주머니 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B, C, G의 각 진술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 도난품 금액 확인)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압수물 사진

1. 마트 CCTV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여부 확인), 판결 문( 의정 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고단667 절도 사건),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