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2. 18. 05:00 경부터 같은 날 10:30 경까지 경기 연천군 C 아파트 105동 1103호에서 피고인의 남편 D이 피해자 E과 1년 동안 동거 생활을 한 것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97,000원 상당의 속옷 1벌, 시가 68,900원 상당의 재킷 1벌, 시가 68,800원 상당의 다리미 1개, 시가 39,800원 상당의 만능 걸레 대 1개, 시가 61,800원 상당의 썬 블럭 냉장 용기 1개, 시가 139,000원 상당의 그릇 세트, 시가 64,900원 상당의 뱅뱅 바지 1벌, 시가 109,900원 상당의 속옷 1벌, 시가 58,900원 상당의 쌀독 1개, 시가 24,800원 상당의 정리대 1개, 시가 74,000원 상당의 속옷 1벌, 시가 129,000원 상당의 목걸이, 귀걸이, 반지, 시가 39,000원 상당의 니트 4 종, 시가 347,000원 상당의 여행용가방 1개, 시가 279,000원 상당의 부엌용 칼 1개, 시가 159,000원 상당의 목걸이, 반지, 시가 98,000원 상당의 가방 1개, 시가 78,000원 상당의 티셔츠 3벌, 시가 88,000원 상당의 스판 바지 1벌, 시가 99,800원 상당의 코코넛 오일, 시가 각 118,000원 상당의 커튼 3개, 시가 103,920원 상당의 이불 1개, 시가 79,000원 상당의 푸마
레깅스 1벌, 시가 48,000원 상당의 셔츠 1벌, 시가 198,000원 상당의 모피 조끼 후드 1벌, 시가 39,900원 상당의 채칼 세트 등을 가위와 아령 등을 이용하여 자르거나 부수는 방법으로 합계 3,117,42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2. 18. 12:0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30만원 상당의 트윈 워시 세탁기 1대, 시가 340만원 상당의 LG 디 오스 김치 냉장고, 시가 35만원 상당의 우 퍼 스피커 1대를 화물 차에 실어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개 명전 : E) 의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의...